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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의 피신청인이 변호사비를 협회회비로 지불

    2024-04-20 18:08: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
    - 사고일시 : 2024.04.20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2월 아래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협회 회원 이ㅇㅇ, 010-****-****
        .피신청인 한국**협회 **지부 백ㅇㅇ 010-****-****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단법인 한국**협회 정관이 규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선임된 한국**협회 **지부장의 선 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 및 **지부장의 업무집행 배제 청구권, 직무 집행 대행자 선임 청구권

       4월20일, 새로 선출된 지부장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아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일채를 개인이 지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협회 **시지부 임원들의 합의를 받아 협회 회비를
       이용하여 변호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협회 지부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 소송비용을  협회의 회비로 지불함.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통상사본, 금전출납부, 00협회 시지부 임원회의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보아 횡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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