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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오류

    2024-04-20 22:17:46

    - 사고일시 : 23.12~24.04
    - 사건의 경위 : 
    알바하던 곳에서 4대보험+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나중가서 건강보험이 알바하는 곳 아래로 돼있는 것이 아닌 가족 밑으로 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1개월을 제외하곤 납부내역이 뜨지 않았고요.. 하지만 월급에선 4대보험이 떼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국민연금을 매 달 국민연금을 신청하셨으나 공단의 일처리가 늦어져 납부 고지가 뜨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의로 10%를 뗀 금액을 지급한 후, 나중에 납부 고지서가 오면 그 때 미리 떼두었던 10%-고지된 납부 금액=차액지급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일한지 4개월 반~5개월 사이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1. 저는 10%를 떼는 것도 고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2. 건강보험이 등록돼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 또한 23.12월, 24.01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제대로 된 보수총액이 기입되있지 않은 상태로 신고가 됐습니다.
    3-1. 이로 인해 저는 12월 월급을 많이 받았고, 1월 월급을 받을 때 갑자기 평균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자, 사장님께서 본인도 1월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마저도 고지를 받지 못해 1월은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또한 제 불찰입니다만
    월급과 관련된 것들을 고지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은 점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근로내뇽 확인신고서 및 금융어플에서 월급 지급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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