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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사기

    2024-04-20 22:44:14

    중고거래 직거래로 명품가방을 팔았습니다.
    100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90만원(현금)밖에 못가져왔다, 10만원은 계좌이체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팔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100만원을 줬습니다. 아무튼 돈은 현금으로 잘 받았습니다. 근데 핸드폰 전원이 꺼졌으면서 만나기 직전에 문자로 도착했다고 연락은 어떻게 한건지 거기서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가죽 까짐이 있다며 복원비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게 있는지 몰랐고, 직거래시 구매자가 직접 두눈으로 꼼꼼히 확인한후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매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더이상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처 차단하고 답장 없이 무시로 일관해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하자가 있다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억지라면 대응안해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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