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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12-24 15:01:42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억울한일을당해서이렇게글을남깁니다. 상인회회장으로일을하고계십니다.등록되어있습니다.상인회협회에 법적인 등.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와중에여러가지일로 이사들과 전원사직서를제출한상태입니다. 즉 이사들은 회장권한으로 뽑고 사표처리를할수입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직 사표처리는 안되어있습니다.여러시장상인들인 모인 총회에서 회의를하고 사표처리를해야되는상황이구요.. 그상태에서. 다른 비대대표를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거기서도 운영위원장을 맡고있습니다.헌데여기서문제가발생했습니다.사이에서분쟁이일어난것입니다.
    아버지를 해임을시켜려고하지만 해임건자체가없습니다.그래서 다른이유를만들어 자리를쫓아낼려고합니다.그이유가 즉 사표를냈으니 물려나라는식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참석하지도 않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몇명 참석하지않는 상태에서회의를열고
    진행중입니다.
    오늘은허락도없이 방송으로. 통보식으로 회장직을사퇴했다는식과. 담주에 총회를연다는식.그리고
    여러상인들에게 유언비언을 하고 돌아다니고있습니다. 하지도않는일을했다는등 인격모욕을하고있습니다.
    참고참았지만억울해서더이상못참겠습니다.
    혹시나해서이렇게글을남깁니다.
    법률쪽으로도 고소가능한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녀 외부적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편, 지위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지위확인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내부 규정 등을 지참하여 내방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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