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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와 양육비 문의

    2016-02-09 14:03:54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습게도 이혼을 요구하네요.

    남편에게 애들을 맡으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하고 저금은 제가 번돈으로 한거니까 내가 갖겠다고 하니.. 뭣도 모르는 소리한다네요. 제가 위자료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사람한테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그리고 그사람 잘못으로 이렇게 된건데.. 왜 저한테 유리하지 않은거죠? 만약 제가 애들을 양육한다면,, 확실히 양육비나 퇴직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6-02-09 15:27:45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9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분이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양육권자가 되신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신 뒤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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