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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후 급여

    2017-05-03 00:12:0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어느 헤어샵에서 인턴으로 일하고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에서 하루 12시간중 시간마다15분씩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결과적으로 하루에 총 8시간근무로 적혀있으며 주6일 근무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기본급에 추가수당을 합해 총 약 173만원정도로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그중에 4대보험비, 식비, 교육비를 제외하고 매달 제가받은 실수령액은 90만원이었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본사에서 이루어지는게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1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점은 교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3월달에 한번 교육은 받았고 나머지 1,2,4월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달에도 늘 교육비를 제외한 실수령랙 90만원만 받았습니다. 1월달에는 중순부터 입사했으니 그 반절정도 되는 48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한 지금의 제가 뒤늦게 교육비에 관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아직 4월달분의 급여를 퇴사한지 일주일이 조금넘었는데 받지 못핬습니다. 원래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매달 10일인데 5월10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후 14일이되는 이번주 일요일(5월7일) 까지 정산받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계약서상에 기본급에 쓰여있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비용을 제하고 실 수령액이 90만원인 것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사후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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