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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2024-04-22 01:04: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를 하시는데 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느정도로 보상금을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 증거유무 : cctv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사안이지만, 조금 과도해 보이니 사장님과 함께 배상 고려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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