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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합의금 질문입니다

    2024-02-06 15:41: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포구
    - 사고일시 : 2023/12/16
    - 사건의 경위 : 주점에서 에어팟3, 현금 3000원을 절도당함
    - 손해의 내용 : 에어팟을 절도당하여 본가에서 먼 마포구를 왔다갔다하며 증거를 수집함. 주점에서 CCTV를 한시간 넘게 서서 보았음. 약 2달간 에어팟을 사용하지 못함. 평소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큼 >>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음. 
    - 증거유무 : CCTV 확보 후 경찰서 인계
    - 진행사항 : 절도범 체포 및 에어팟 압수

    이런걸 해본적은 당연히 없고, 절도 당한적도 처음이라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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