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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

    2024-04-22 11:14: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님이 1년 조금 넘게 아프셨는데 병원비용, 간병 비용이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 자식(대학생)이 나몰라라해서
    작은 아버님의 친누나들이 그 비용을 대출 받아서 납부했는데
    근데 작은 아버님이 실비를 가지고 있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와이프가 실비 
    청구해줄테니 영수증이랑 다 챙겨서 줘라해서 줬는데 실비를 청구 안해주고
    본인이 의료비 냈다고 해서 본인부담상한제로 240만원인가 받아 먹고 저희
    연락처는 안 받는 상황입니다.
    작은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입원했었는데 그때 당시 진단비도 한 15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다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가 가져갔고 실제로 병 기간동안
    작은 어머니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00정도 이고 진단비 + 본인부담상한제로 240을 하면 대략 1400만원정도는 오히려 가져간 상황이고 저희는 순전히 마이너스 6천만원을 쓴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 할 가능성 및 변호사 비용, 기타비용, 채권 추심 수수료? 같은 것도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병원비 및 간병비 영수증 및 문자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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