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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로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2024-02-07 15:50: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식당

    - 사고일시 : 2023.08.27

    - 사건의 경위 :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욕설 및 일방적인 폭행이 일어났으며 가게 사장님 및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cctv 확보 및 증언 후 그 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는 상해 3주 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에서 사건 종료 후 검찰로 넘어간 걸로 조회가 되어 경찰에 연락을 취해보니 피고인은 그날 그 이후에 경찰 폭행도 있어서 상해죄 + 공무집행방해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재판중인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어제 날짜로(2024.02.06) 검사가 구속영장(피고인구인용)반환 제출을 하였고, 오늘(2024.02.07) 날짜로 재판이 잡혀있었으나 피고인은 역시나 출석하지 않았으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소환장 발송 및 경찰청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법률쪽으로 아는 지식이 없고 용어자체가 생소하다보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판은 현재 3회 연기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피고인이 도주하는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만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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