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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성립

    2024-04-22 21:29: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 증거유무 : 상대방의 대화 캡쳐본

    통매음이 성립이 되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모욕이 될 여지도 있어 무혐의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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