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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업무 중 과실

    2024-04-22 22:36: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호텔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23년 6월 A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마케팅용으로 아이스크림 샘플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제안을 받았고 상사의 확인을 받아 샘플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제안한 수량은 1000개였는데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던 저희 회사에 총 13,400개의 아이스크림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으로 제안을 변경하여 아이스크림을 수령했습니다. 
    23년 7월 초, 지점에 도착한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길게는 3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도저히 3년 지난 아이스크림을 고객들에게 줄 수 없어 물류비를 지급할테니 바로 수거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아이스크림 업체는 사전에 유선으로 3년된 아이스크림임을 고지했으니 수거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약속대로 고객들에게 증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선 상으로 저에게 '3년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23년 7월 중에 저희 회사에서는 A 업체에게 그럼 아이스크림을 일정 금액에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A 업체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9월까지 몇 차례 수거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A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10월 말 팀장의 지시로 아이스크림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담당자였던 저는 23년 11월에 퇴사를 했고 A업체로부터 24년 4월 15일 경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자인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업무 메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손해를 끼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전액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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