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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2024-04-23 00:14:53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20대 여자 입니다.

    저는 스마스스토어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매일 작은 월세를 지출하며 스토어를 운영하던 중 ‘트렌트헌터’라는 회사에서 구매대행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렌트헌터는 B2B 구매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그러던 중 트렌드헌터에서 판매중인 폴로 모자를 스토어에 개시하였고, 네이버 측에서 이미테이션/가품 소지가 있다며 인보이스와 거래내역서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헌터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렌드헌터 측은 폴로 볼캡 모자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사고로 크게 다쳐, 연락이 닿지 않아 네이버 측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하였고
    간단한 선적 서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적서류는 네이버 측에서 정가품 소명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결국,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제가 운영 중이던 스마트스토어는 강제퇴점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차 트렌드헌터 측에 소명자료를 달라 재차 요구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존 타 회원들은 인보이스만 제출하면 소명 인정이 되었다 라고만 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등 고정 비용이 지속해서 나가는 상황이지만, 저의 수입은 저의 의사와 다르게 사라진 상태로 주식회사 트렌드헌터 측에 이러한 피해보상 및 피해복구 등을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제 상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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