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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던곳에서 교육비 지급하라하네요.

    2024-04-23 12:55:39

    1년전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볼때 대표란 사람이 교육비가 200만원들어간다. 지금 당장 200만원을 못 내는 상황이면 교육을 받고 실무를 할 수 있을때 1년정도 일을하면 200만원은 없던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직원이 아닌 교육생 입장이니 월급 일당 이런게 지급안될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반년정도 교육생으로 지내다 개인사정으로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다 보니 그 일을 못할것같아 대표와 연락후 직접만나서 교육비를 언제까지 줄 수 있냐 길래 당장 대책은
    없지만 5월말까지 드리겠다 하고 가게 cctv있는 곳에서 각서를 쓰자고 A4용지를
    가져오시고 A4용지에 본인은 5월 말까지 2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교육생이라 월급도 못받고 교육비란 이름으로 200만원을 주게 생겼습니다. 꼭 줘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약정을 한 것이면 지급해야 하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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