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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쌍방폭행+특수폭행+협박

    2024-02-08 19:49:07

    사실혼관계인 남편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했었고 쌍방폭행이었던적도 있구요 이번에도 싸우면서 폭행당하다가 제가 반격으로 흉기로 머리를 때려 제잘못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알고있기로 합의하고 헤어지면서 돈 주는 조건으로 신고도 안하고 돈(250)만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남자쪽에서 신고도 하였고 돈도 소정금액(50)을 먼저 받고도 합의한금액을 달라는게 아닌 더 달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도 남자쪽에서 말해서 얘기가 들어갔구요 그리곤 계속 주변사람들에게도 제가 한짓을 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전 돈이 더이상 없어서 일해서 주기로했는데도 어떻게든 구해와라 안그럼 다 얘기하겠다 라고 하네요 이거 저도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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