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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 관련 소송

    2024-04-23 13:29:51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된 A씨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락을 1~2달 정도 연락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의 남편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연락도 잘 됬었고 SNS에 항상 혼자 술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평소에 아이나 남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그럴리가 없다면서 위자료를 청구 하겠다 하는데 이게 민사적으로 제 책임이 있는 부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 만난 것이 입증이 되면 책임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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