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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22:14:56

    여사친이 저와 통화중 자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역시 손가락 하나보다는 두개가 더 좋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통화자동녹음이 돼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고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랑 그 여사친은 같은학교에 재학중이고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합의한 것이면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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