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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4-23 18:10: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1. 음식점에서 이벤트로 싼값에 특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공지에 주문한 음식값이 3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이벤트메뉴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소비자가 공지를 확인하지 않고 30,000원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결제한 뒤,  이벤트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4. 이벤트로 주문한 음식이 오지 않아 가게 측에 전화를 하니, 최소금액 미충족으로 안 보냈다고 했고, 제가 이벤트음식값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결제한 이벤트 음식값에 대한 손해
    - 증거유무 : 통화 녹음 자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 다소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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