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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폭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11 00:22:20

    직장내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부서 직장상사와 대화도중 측두부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을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폭행사실은 인정해서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본인이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며 맞고소를 진행한다 으름장을 놓고있고 주변동료의 만류에 "선배님께 계집애같이 왜그러십니까"라고 말한부분을 사과드렸습니다

    해당 언행이 성희롱 성립이 되어 쌍방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모욕이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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