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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2024-04-24 13:01: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이러스라스라서 주사맞추고 약먹고있는중에 상태가 호전이 안되어서 병원을 변경하여 23일에 방문 진단결과 폐렴 증세가 보인고 복강내에 복수가 소량관찰된다고 나옴 그다음 날 집에서 사망함
    - 증거유무 : 두번째 갔던병원에서 나온 소견서 소지 분양시 계약서 소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진단 과실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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