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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측에서 30프로 정도되는 연체이자율을 요구합니다.

    2024-04-24 13:12:54

    저희 매장은 코레일 안에 있는 화장품 직영매장이며 저는 위탁경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매장에서 결제되는 금액은 일단 코레일측으로 전부 입금 되어야하며, 코레일측에서 저희매장 본사로 매출액 입금 후 저는 추후 매출액에 대해 정산받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3월달에

    3월 11,14,21,27,29,30,31일 현금매출건 코레일측에 서 연체지급으로 인하여 화장품 본사측으로 275,030원 에서 275,030원 청구 요청하였습니다.

    연체 내용과 입금한 날짜 내역입니다.
    ———————————————————————-

    3월 11일 현금매출 300,140(3/13 14:51입금)
    3월 14일 현금매출 70,200(3/19 14:28입금)
    3월 21일 현금매출 51,440(3/25 15:30입금)
    3월 27일 현금매출 164,880(3/29 10:47입금)
    3월 29일 현금매출 60,530(4/2 21:14입금)
    3월 30일 현금매출 137,080(4/2 21:15입금)
    3월 31일 현금매출 40,920(4/2 21:15입금)

    총 현금매출 825,190원

    코레일 요청 연체료 275,030원
    코레일 요청으로 화장품본사에서 선지급 하여 본사가 저에게 본사의 계좌로 입금요청하였고 제가 본사의 계좌로입금 완료하긴 했습니다만


    저와 화장품 본사 계약서상
    ——————————————-
    ④ 파트너사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역외에서 판매하는 금액도 실 시간으로 매출액으로 등록 처리 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월 2회(15일, 말일) 일 괄 매출등록하고 세부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파트너사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 입금할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가 해당금액을 입금할 때까지 연9%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하며 월 1,000원 이상일 경우 부과한다.
    ⑥ 미입금 또는 부족입금 횟수가 월기준 3회 이상인 경우가 2회 이상인 파트너사에게는 잔여계약기간까지 연15%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⑦ 파트너사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 입금할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과 연체료를 종합원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이라고 표기되어 연이자육15%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이상인 30% 가까운 이자율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계약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하다고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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