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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자의 신상유포

    2024-02-12 12:14:39

    A가 B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를 당한 사실과 사진 정보를 C에게 주었습니다

    C는 D에게 피해사실과 사진, 정보를 주고

    D는 E에게 피해사실과 사진, 정보를 준 후

    E가 그 사진과 정보를 인터넷,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 B의 주변 지인, 회사사람에게 알리게 된다면

    B는 A에게 소를 제기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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