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습중 사고
2024-04-25 09:55:2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에 강습중 양팔이 들리면서 부상당했다고 기록되어있음
강사도 손을 받쳐주고 있었다는것은 인정하나
들어올리지 않았다고 과실이없다고 주장함
저는 강사의 지시에따라 강습받다가 다쳤는데 책임제한이 40%나 감당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혹시 상대방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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