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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2024-04-25 11:38: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질병(장염, 기관지염)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음
    이래 인해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고 부모는 간병과 돌봄으로 인해 유급휴가 사용 등 시간과 비용의 간접적 손해 발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보험을 통해 화상 상해기준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 보상안을 제시하고 합의 요구

    - 손해의 내용
    자녀의 상해 치료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보육료 손해
    영아의 입원에 따른 부모의 전담 간병 비용
    부모가 사용하게된 유급휴가
    - 증거유무 :
    화상 및 기타 질병 진단서, 치료비용 내역, 보험사 합의서

    상해 이후에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직후 영아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와 시간 등 간접적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한도 금액보다 그것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간접적 손해 비용 산정 기준을 근거로 추가 보상급 합의를 진행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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