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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2024-04-25 15:32: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 4 경
    - 사건의 경위 :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아랫집 장인이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 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3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소송 당시 답변서 등을 주고 받을때 아랫집에서  100%에 가까운 거짓 증거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아랫집 사람들 및 변호사 등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소송사고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알려 주십시오.  
    - 손해의 내용 : 판사에게 피고측 답변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저역시 답변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 하였지만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 증거유무 :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소송사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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