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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2024-04-25 16:52: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명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출고 과정을 녹화하며 검수를 한다고 광고합니다.
    이에 녹화분이 있을테니 오염 없이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기 전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위 상품을 포함해서 13개의 상품을 구매하였고, 더 밝은 색상인 흰색 티셔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품도 오염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염 상품인 원피스 카라 끝에만 오염 자국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사의 주장이 상이하고, 둘다 증명이 어려우면 어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고 과정을 녹화 검수한다면서, 해결이 안되어서 소비자가 시간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다면 허위광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상품가격 59,800원
    - 증거유무 : 양측 모두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온전한 제품을 보냈다는 부분은 쇼핑몰이 입증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허위 광고가 될 여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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