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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2024-02-13 22:21: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카오톡 오픝채팅창
    - 사고일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월 9일인것 같음
    - 사건의 경위 :오픈채팅 하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한것 같음(확실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제가 올해 만 13되고 아직 생일도 안지나서 만12세인데  랜챗하다가 막 노예남 구함 해서 막 카톡 옾챗 들어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성적말을 하도록 유도하는거에요 막 자기는 제가 직접 말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뭐 심하게 한것도 아니고 한 단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쓴것도 아니고 막 예시를 들자면 (ㅇㅣㄹ ㅓㅎ ㄱ ㅔ)써서 말을 하니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해서  무서워서 빨리 채팅 방 나왔는데 저 처벌받나요? 그리고 저 해외에 있어서 한국번호도 못쓰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 증거유무 :모르겠어요
    - 진행사항 :모르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답변채택 완료

    절차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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