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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2024-02-14 17:06:32

    관련 없는 커플이 본인들 싸움에 연관 없는 저까지 들먹여가며 제가 그 커플의 남자랑 원나잇을 했다며 명예훼손하고 그 커플 중 여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본인 남자친구와 제가 원나잇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본인 성기를 빨아달라며 전에 잘 빨았지 않냐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성희롱을 했고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삭제된 상태라 존재하지 않지만 캡쳐본은 존재합니다.이럴 경우 성희롱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성적인 메시지에 해당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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