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남친구와의 싸움 (막말, 문자,전화, 카톡)

    2024-04-26 13:50: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31일~24년 1월1일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싸울때 문자, 전화,카톡으로 막말을 하고 싸웠고 제 질문에 (문자,카톡,전화에)답변이없어 계속 저혼자만 (문자,전화,카톡을하는과정중에 남자친구부모님에게 늦은시간연락을드린적있습니다. 저는 문자의 답변에 답을 계속했고, 답변이 오지않아 저혼자 계속 문자, 전화, 카톡을한건데 이것으로 전 남자친구가 협박, 스토킹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헤어지고도 연락이 와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니 말이 너무 심하다고 고소를 할거고, 전남자친구랑 사귀었을때 전남자친구폰에 제 신체적일부의 사진있어 저는 전남친핸드폰의 팬턴을 풀로 제 신체적일부를 삭제했고, 혹시몰라 전남친 데스크 컴퓨터에있는 제 사진을 지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이런것으로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손해본건 없습니다. (전남친은 모르겠지지만) 협박, 스토커, 사진삭제로 포렌식을 할거고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포렌식을 하면 저랑 문자주고 받은 내용과 사진도 다 복원이 되면 제 신체적 일부가 나오니 증거자료는 충분할거 같는데 이런일이 고소가 될까요? 
    - 증거유무 : 전남친이 고소를 하면 포렌식을 하니 거이에 복원되는 문자메세지와 제 신체적 일부의 사진이 복원될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7

    정도가 심하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