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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d-ko.com 사기

    2024-04-26 23:18: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사이트, 계좌
    - 사고일시 : 2023.10.05 사건번호 : 2023-003831 울산동부경찰서
    - 사건의 경위 : 부업알바 스팸문자를 받고 쇼핑몰 주문서 입력 알바를 했습니다. 몇시간만에 큰 수익이 발생하였고 외국 사이트라서 환전을 하려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환전사이트 usd-ko.com 에 가입하고 환전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에 걸렸다, 금감원 심사가 있다며 돈을 보내면 심사가 통과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의심을 하면서도 입금을 하였는데 결국 사기였고 사이트에 강제탈퇴 되면서 접속불가하며 돈을 잃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11,833,318원 피해
    - 증거유무 :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지만 피의자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며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가능하다면 피해액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상대가 특정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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