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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거래사기

    2024-04-27 00:06:21

    계정거래비용은100,000이며 계정거래전 약속을 서버 넥슨에서 게임이 서비스 종료시 타서버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도와준다는 약속과 게임이 왼전서비스 종료시 환불금에대해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고 계정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전이 가능한 경우로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하기떼문에 계정 명의자분에게 연락하여 이전신청을 해달라했지만 그 서버(스마일게이트) 에는 계정이 5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 명의자분이 이미 5개가 가입이 되어있어 이전신청이 불가능히다고 하였고 스마일게이트 정책상의 횐불만도와준다고하는데 서비스를 완전 종료한게 아닌상태에서 정책상의 환불만 도와준디고 합니다 저는 그럼 손해만 본 상태인데 계정거래금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사기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경로로 접수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사기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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