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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아이디 해킹

    2024-02-16 00:10: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작년 6월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받았었는데 무직백수가 되어 형편도 어려워져 하지말아야할 한심한 행동을 해서 지인 계정의 게임 재화를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지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제자신이 한심하고 이런내용으로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도 절대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말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고 가족들 볼 면목이없고 죽고싶네요..
    - 손해의 내용 : 게임내 재화의 현금가치는 110~120만원입니다..
    - 증거유무 : 재화를 가져가는 시도를 한 IP주소랑 집이랑 일치합니다.
    - 진행사항 :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니라고 했지만 지인에게 연락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처해주지 않고 합의를 안보고 처벌 하겠다고 경찰에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징역살이 해야하는 걸까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죄를 지은게 한심하지만 대처방안을 부탁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초범이라면 벌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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