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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13:47: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고객으로부터 견적금액 240만원에 선금 120만원을 받고 주문을 수락
    2) 24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부모님 병환으로 일이 늦어짐
    3) 6개월이 경과되어, 미안한 마음에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4) 10개월째인데 아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함. 그러나 12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번 힘들다고 말했으나 계속 작업 독촉을 받음
    5) 이달(4월) 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 입원. 병원비도 상상초월로 많이 나오고, 도저히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작업 독촉을 받음.
    6) 외주 하청으로 어느정도 작업을 진행함. 그러는 사이 겨우 120만원 받은 것에서 또 50만원을 더 씀.
    7)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환자라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며, 600만원은 받아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인데, 240만원으로 견적을 잘못내 주었고, 그나마도 다 받지 못하고 잔금 120만원은 주지도 않고, 선금으로 받은 120만원도 외주 작업을 주는 바람에, 결국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7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작업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

    - 궁금한 내용 :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약정을 한 것이면 재 약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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