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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2024-04-28 22:49:09

    20살(만 18살)
    쌍둥이

    배달 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혜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므로 쌍둥이 중 다치지 않은 한 명이 병원비랑 수리비를 벌으라고 시켰고, 그 한명이 벌던 도중 무섭고, 부모님 반대로 인해 중도 포기를 요청 함, 그랬더니 업체측에서 너네들로 인해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아야 하냐면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가고 집에 찾아와서 받아내겠다고 협박을 함, 업체측에서 이런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면서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받아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시**끼, 거지*끼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한테도 전화로 애들 학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진짜로 저희 학교에 찾아오지는 않았으나, 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습니다
    이제 그 쪽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비, 계약서 위반, 계약서 위약금,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 거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협박죄, 민사쪽으로 불법행위(협박), 산재처리, 허위 광고, 허위 사실 유포로 다퉈 볼 생각인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ㅠ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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