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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여행 명단누락으로 인한 피해

    2024-04-29 00:19:20

    a사이트를 통해 A 업체에 제주도패키지여행을 예약함
    4/21 일요일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릴 기다리는 가이드가 없음 사기일까봐 걱정됨
    A 업체 문의전화 토,일,공휴일 쉼 연락망이 없음
    30분 넘게 기다리다 b사이트에 올라온 A 업체 휴대폰번호를 찾아 전화함
    30분 뒤 협력업체인듯한 B 업체 과장님이 전화와 본인의 잘못이라며
    뒷 타임 다른 패키지여행에 낑겨넣음
    총 2시간 날리고 석식 후 자유시간까지 줄어들게됨

    1. 명단 누락된 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2. 해당 내용 A,B패키지여행 판매하고있는 a,b,c,d.. 사이트에 리뷰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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