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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 사기 유효기간 사기.

    2024-04-29 09:39: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024.02.29 방문피티로 지역 없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으로 방문오는 피티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4.29
    - 사건의 경위 : 숨고서비스를 이용해 트레이너와 컨택하고 , 체험1회 실시때 대면상담으로 피티 계약서 작성, 10회권은 트레이너의 계좌 이체로 보냄
    기한 상담시 허리가 아픈 내력이 있어 , 중간에 허리가 아프면 쉬게 될 수 있다. 미리 소통후 기한은 추가로 더 연장 가능하다 구두로 확인 받고 , 
    피티 계약서에 " 10회 기준으로 1개월 이며 등록 기간의 2배 까지 연장 가능 하다" 문구 옆에 트레이너 자필로 "더 연장 가능" 이라 써둠.
    실제로 중간에 허리가 아파서 3주 가량 쉼.
    그런데 2/29 첫 피티 이후 현재 2달 후인 4/29 일 자정에 회원권 오늘 까지라 통보 받았습니다 . 전에 회원권기한에 대해 1주 2주 남았다 라던지 기한에 대해 언지도 없이 . 통보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만원씩 10회중 4회권 기한핑계로 의무 실행 하지 않고 , 환불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피티 연장이나 의무 이행 말고 환불을 받고 싶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1회 2/29
    2회 3/5
    3회 3/12
    4회 4/8
    5회 4/19
    6회 4/26

    중간에 피티 트레이너가 노쇼를 한 적도 있으나 그 부분은 횟수로 적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pt 계약서 사진 , 트레이너 주민등록증 사진. 기한끝이라는 통보 내용 카톡 . 식단 관리용 카톡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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