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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캠 씨씨티비 설치 관련 피해 문의

    2024-02-18 18:48: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울렛 몰 매장안 (근무지)

    - 사고일시 : 2023.11.12 부터 2024.02.08 현재 진행형

    - 사건의 경위 : 아울렛 안에 있는 공용(다른브랜와 함께사용하는 공간안)
     4~50평 되는 입출구 문이 있는 공용매장안에 2개의 브랜드가 함께 사용함.
    옆 매장에서 서서로간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이되는 홈캠 설치 (세콤X) 

    - 손해의 내용 :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녹화되고 녹음됨 동영상을 캡쳐하거나 녹화해서 카카오톡으로 다른사람에게 공유하여 얼굴과 목소리(대화내용) 가 노출되고 녹화된 동영상을 매장에서 본인 직원과 공유하며 상대방(경쟁사)을 웃음거리를 만들어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음.

    - 증거유무 : 있음. 홈캠 설치하는 날 부터 2024.02.18 지금까지  백화점내 설치되어있는 세콤 CCTV에 홈캠이 녹화되고 있는게 찍혀있음

    - 진행사항 : 아무런 조치가 되지않고 현재 진형형.
    백화점(아울렛) 측에서는 백화점 내 매장 근무자
    (홈캠 설치한 사람과 피해자 모두 ) 퇴출(해고)예고함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홈캠을 백화점(아울렛)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궁금하고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사생활 등 여러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철거 소송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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