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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 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2024-02-19 11:32: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휴대폰매장 
    - 사고일시 : 23년12월 초
    - 사건의 경위 : 매장 단말 분실로 인한 횡령죄 고소
    - 손해의 내용 : 단말기 분실로 인한 단말기기값 손해
    - 증거유무 : 증거 > 분실된 단말
    - 진행사항 : 
    휴대폰 매장 소사장운영하였습니다.본인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보험가입 후 운영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1년(23년2월~24년1월)

    퇴사 절차 중 재고조사 중 분실된 단말 피해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자 어머니께 보증보험료 청구한 상태입니다 . 보증보험사 지급명령 나온상태

    추가 저에게 횡령죄 고소를 하였고 어떤 부분에 대한 횡령이냐 물으니 기기관련 이라고 합니다 . 어머니께 청구하여 보증보험사 측으로 돈을 다 지급 받아 피해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횡령으로 고소가 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사건 경위에 따라 허위 신고라면 죄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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