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수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 유무
2024-02-19 12:18:16트레이너 연락이 없어 매장으로 내방,
남은횟수 일부를 날짜를 임의로 허위로 작성해서 마감을 친 상황
(남은 횟수 전부 날짜가 허위로 기재 됨)
환불 요청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환불불가 , 계약서 내용에도 3개월내
소진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횟수차감 된다고 써있다고 주장함
1.저는 계약서 교부시 아무런 설명도 들은바가 없고, 싸인하래서 싸인한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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