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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화재보상건

    2024-04-29 22:38: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정전 및 영업중지 , 화재 그을음 및 분진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임대인 및 임차인 화재보험이 미가입상태
                        화재 감식은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원인 불명일 확률은 80%이고
                        최초 발화지점은 1층 공용부 천장에서 화재가 시작.
                        화재 공사는 임대인이 진행하고 있으나 영업손실보상 또한 임대인                      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화재청소 및 영업장 제품 손실 + 영업손실보상 
    - 증거유무 : 화재 증명원 화재감식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감식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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