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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2024-04-30 10:11: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에 사고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구매했을 때 야마하 정식센터 *서점을 방문하여 엔진오일 등 간단한 경정비를 포함하여 사고차임을 여쭈어보았을 땐 사고차가 아니라고 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대에 기스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으나, 크랙임을 눈치 못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방문해서 다시 여쭈어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퍼티까지 바른 흔적이 있어서 사고의 흔적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제가 피해본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고차로 판명이 되어 가치가 없는 차량입니다. 7,400,000원 주고 구매했으나, 부품차로 판매한다면 2,000,000원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 당시 판매글에 대한 캡처
    - 구매한 직후 촬영한 오토바이 상태가 포함된 동영상
    - 현재 앞뒤로 더 커진 크랙 오토바이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사기로 고소 해볼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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