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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2024-04-30 11:54:00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수리 중 입니다.
    워런티 해지로 인하여 차량 변경 및 반납이 어려웠으며, 
    수리 비용 5:5 협의되어 수리가 진행 되었으나,
    차량 입고 후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중고차를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납하려던 렌트카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 전 진행 사항에 대해 확인 중 지점장 변경으로 인하여 수리비용 부담을 인정하지 못하겠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구매처에 기존 협의 된 수리비용 외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매월 입금 한 중고차 할부금, 자동차보험료, 재산세 등 부가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렌트카 비용 등에 대하여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전액 청구는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시 인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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