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이 저로 인한 불화로 퇴사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2017-05-11 10:49:57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간부급으로 입사한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밑에 직원 한명(6개월근무)이 고용주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고용주도 승낙을 하여 어제부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오늘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그 직원이 저와의 불화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했으므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신고를 했다네요..
업무처리 못하는 직원에게 지적하는 정도도 불화인가요?
살다살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직원인데 항상 장부를 틀리고 돈관리를 못했는데
나참.. 정말 억울하게 절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회사에 맘이 안 좋네요..
본인 의사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해놓고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 직원을 상대로 무고죄 같은 걸로 고소할순 없나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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