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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항소

    2017-01-24 10:47:10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저는4년전에사업에실패를하여
    채권자들이집에찾아와수모를겪는일이 반복되어저는어쩔수없이이사를가고말았는데채권자들이어찌주소를알았는지또찾아와행패를부리고전화번호는어찌알았는지하루에수백번전화를하여일을할수가없었습니다이라다죽겠다싶어어쩔수없이또이사를하게되었는데이때주소는살던곳에그냥놔두고다른곳에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는 이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던중에 한 채권자중에 저한테소송을하여판결을 받았는데 제가관할법원에가서확인을하여본이제가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곳에송달이되어 공시송달판결을 받고말았습니다
    그럼변호사님제가 이채권자상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할수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제가고의로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것이아니고 주조지에살면사체업자 대부업자 개인채무자등 사람이  죽는지를 알것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빛을 갚아야 할 것아니라도 채권자들한테
    항변을 하여도 말이통하지않았습니다이때는대한민국에 절대 아니 죽어도 대부업체와사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변호사님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안녕히계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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