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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2016-12-24 15:40:08

    척추교정을 하기위해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20회를
    미리 계산하고 2회받고나서 이사를 하게되어서 거기에 치료가 불가능할듯해서 10회로 짤라서 환불해달고하니 . 약으로 대체하던가 다른사람 양도를 하라고 하네요. 첨부터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하고 어떤설명과 계약서는 소비자에게 주지도 않았으면서 거기에 싸인했으니 안된다고만 하네요. 계약서 복사를 해서 달라고하니 줘서 읽어보니 단순변심은 안되고 환불건에 대해서10% 위약금내라고 적어져있었습니다. 전부환불도 아니고 부분환불도 안되나여? 그리고 계약서는 왜 소비자에게 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안된다고만하는지? 어떻게 해야할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만원이상&3개월이상의 계속적 거래에 관하여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불을 지연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 제32조).

    사안의 경우, 20회교정치료 계약이고,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동법 제2조의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는 동법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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