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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문제..

    2024-04-30 20:08:06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3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며칠전 학교에서 아이가 음악실로 이동중
    저 멀리있는 친구가 반가워 달려가며 점프를 했습니다.(영상에선 발차기 한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사이는 매우 좋았고 친한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 발에 피해아동 아이 이마가 맞았고
    안면부 열상(이마가 좀 찢어짐)을 입어 봉합을 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아동측에 사과를했고 흉터연고,밴드 모두 지급했습니다. 학교 공제회 보험으로는 급여부분만 처리가 된다해서 저희 아이 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접수를 해드렸는데 보험에서 돈을 적게주는것 같다며 돈을 안주면 소송 걸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고의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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