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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 문의드립니다

    2024-02-21 08:41: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8경
    - 사건의 경위 : 대출사기
    - 손해의 내용 : 800~1000만원 정도
    - 증거유무 : 문자내역,통화내역,대출안내서 내역
    - 진행사항 : 고소장만 접수한상태

    안녕하세요
    23.08경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중
    xx저축은행수탁업에 에서 전화가와서
    무심사로 카드대출해준다고해서 개인정보를 넘긴후 대출을받음.
    제가 대출받은금액은 약 1200만원
    하지만 보증이 필요하다해서 약 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잡음.
    ( 대출내역서에 보증금액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x 라고 적어주었음)


    6개월동안 개인회생,파산,연체 없이 납부하게 되면
    보증금액으로 잡힌 금액을 이체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함.

    현재 6개월차 납부완료, 대출상담사 연락두절
    ( 1월까지는 연락이 되었으나 2월10일경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두절 )
    현재 제 번호의 전화,문자 수신 차단한것으로 판단됨
    지인 핸드폰으로도 해봤지만 몇번 전화를 걸었더니
    이젠 지인핸드폰도 전화,문자 수신 차단한함
    애초에 이 대출상담사는 보증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아예없는것으로 판단됨.

    현재 고소장만 접수했고 피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사기로 고소한 것이면 곧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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