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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2024-05-02 00:46:19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는 와인바로 설명을 드리고 점포 임대차 계약 후 매장 인테리어 진행함.
    2층 매장 인테리어 배수관 공사시, 기존에 건물 담당해서 수선해주시던 분에게 배수관로 확인하고 연결함(기존에 연결되어있던 곳에 새 배관으로 연결함)
    2023. 02 . 10. 매장영업시작
    [문제발생1 / 2023. 02. 18]
    2층에서 물을 써서 1층 화장실 바닥에서(하수관) 물이 역류한다고 함
    1층매장 본인들은 4~5년간 문제없이 잘있었는데 2층이 들어오고나서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함. 본인에게 문제를 해결하라함. 본인도 잘지내보고 싶어서 도의적으로 자비를 들여 1층 화장실 바닥 배수관 내부를 내시경 관찰함. 내시경 관찰 해주신 수도기사님 말로는 지난 몇년간의 오염물과 기름때로 인한 문제이지, 위층에서 영업한지 한 두달 만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확인해주심(또 한, 인테리어 공사잔여물이라던가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해주심). 1층 점주에게 내시경 관찰 내용 전달 후 배관 청소같은거 하신적없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화장실 배수관은 따로 관리한적 없다고 하심. 하지만 자기들도 억울하다며 문제해결을 2층에서 하길 바람.  
    결국에는 건물주와 1층점주, 2층 본인, 셋이서 배관뚫는비용을 분담함.

    [2024. 04. 30 같은 문제발생2]

    또 2층에게 책임전가를 하려고함.
    본인은 건물의 노후와 1층 점주의 관리 부재로 인한 역류 문제라고 주장중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 증거유무 : 수도 배관 내시경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책임 유무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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