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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좀요

    2024-02-21 09:18:37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만 질문좀드릴게요


    직장인이며 몇달전 다리수술로 인해 병가신청을 하여

    사장 승인하에 2주간 병가중이었습니다


    병가중 회사일을 잠깐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말고 직장동료들로 해도되지만 직장동료들 시간여건이

    안되어 부득이 병가중 제가 잠깐 일처리를 위해 또다른 동료

    1명고 일을 하려고 하던 찰나 사장이 병가중에 일하냐고

    하면서 집에 다시 가라고 하여서 돌아갔습니다

    그뒤가 문제입니다


    병가중에 일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병원진단서를

    낸것 아니냐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병원진단서는 이미 회사에 제출해서 병가승인이 났고요


    이 허위진단서라고 사장이 얘기한것에 대해 제가 고발을

    할수는 없는지요? 할수 있다면 죄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참고로 사측과 사이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징계에 관해 다퉈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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