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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2024-05-02 10:04:56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하였는데, 옥탑방(5층) 거주자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동의 이유는 본인을 감금시켰다는 이유였음)
       4층 어머니, 3층 입주자 부인, 아들 1명이 문 밖에서 대치중인 상황에 문을 열기 위해 열쇠수리공 방문하였으나, 안에서 비번을 알려줘서 밖에서 문을 열어줌. 
     2. 4월 11일, 동일한 상황. 경찰과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대동. 안에서 건전지를 제거한 상태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어 열쇠수리공에 의해 도어락을 교체진행. (함께 계약한 아버지는 약을 안먹어서 그렇다고 응답만 함.)
     3. 4월 16일, 어머니의 집에 와서 문열라고 소리를 쳐서, 3층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다음날 3층에 본인의 쓰레기를 문 앞에 두었음.
     3. 4월 20일, 본인 돌반지를 가져갔다고 4층 어머니집에 문을 발로차면서 난동. 보조잠금장치 덕분에 집안에 출입은 못했음. 경찰 입회하에 정신병원 하루 입원
     4. 4월 22일, 담당 복지사의 연락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고 관리 대상자라고 전달 받음
     4. 4월 25일, 동일한 상황. 경찰과 부동산중개인, 3층 입주자, 통장 등과 함께 대동, 기존에 담당한 복지사를 확인해 복지사 입회하에 정신병원 입원(아버지의 연락 부재로 입원은 했으나, 담당 의사 검사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 가능)
    - 손해의 내용 : 열쇠수리공 출장비 및 도어락 교체, 정신병원 퇴원 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피해를 준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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